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시 세무사랑에서 사업용으로 쓴 대출은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14.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대출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매입매출전표 입력: 사업용으로 사용한 대출금 자체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활용하여 사업용으로 매입한 자산(예: 임대용 건물,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매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차입금 관련 정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업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직접적인 입력 항목이 없으나,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차입금' 또는 '금융비용' 관련 메뉴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만약 대출금이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이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며,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출금 자체보다는 대출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이자 비용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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