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청년특별공급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청년 특별공급 가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만 각종 공제 적용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의 가점 대상 여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 요건(거주 기간,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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