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리사 수임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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