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미납내역은 해당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산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회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내역 확인 후에는 신속하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