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심사 시 가구원 수 및 소득 합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원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 요건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만을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이나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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