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보험 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이후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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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