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경유차가 아니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 트럭 등 화물차
    3. 밴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4.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5.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6. 125cc 이하 오토바이

    위 차량들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주유비를 포함한 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운수업 (택시 회사)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차량 렌트 업체)
    • 운전 학원업
    • 경비업 (출동 차량에 한정)
    • 장의업 (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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