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설립 시 지정기부금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장학재단 설립 시, 해당 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재단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과 같은 사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3.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 서면-2016-법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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