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10%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500만원(5천만원의 10%)이며, 이 한도 내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