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센터 사무직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F4 비자 소지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