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직원이 사용한 교통비는 해당 비용의 발생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장 직원의 교통비라 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제조원가로, 판매 또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판관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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