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주말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해외 출장 중 주말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주말 근무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수당 지급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 주말이라도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체결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장 중 발생하는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출장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 등 개인적인 여행 기간에 대한 여비는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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