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카드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14.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해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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