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입사자의 1-10월 현금영수증을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4.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거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예: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는 해당 동거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과의 생계유지 관계 및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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