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6년 2월 급여에 반영하는데, 2026년 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2월 급여에 2025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정산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4.
2025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6년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2026년 2월 말에 퇴사하시는 경우 2월 급여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 정산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래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2025년도 전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2026년 2월 말 퇴사 시점에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 함께 처리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정산: 퇴사 시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일까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산 또한 퇴사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 2025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말정산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통합되어 처리되며, 4대보험 상실 신고에 따른 정산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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