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턴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2026. 3. 4.

    네, 학생 인턴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실습생은 유급·무급, 실습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습생이 현장 실습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인턴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습 중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고용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다면 보험료는 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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