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4.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모든 보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용보험 적용 여부, 65세 이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신고 요건이나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신고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일용직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특정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또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 공백이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비자 코드 확인 필요)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총액의 정의:
-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서와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022년과 같이 고용보험 요율 변경이 있었던 해에는 1월~6월과 7월~12월로 나누어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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