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분양가, 프리미엄,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취득세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는 분양가, 프리미엄, 부대 옵션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