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차량운반구는 없지만 차량유지비 지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사업장에 차량운반구가 없더라도 차량 유지비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유지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조건:

      1.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업무 관련 출장, 외근 등)
      2.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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