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법인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1. 14.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법인
    2. 직전연도 또는 올해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해당 법인
    3. 위 2번 법인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법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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