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경우, 비용 인정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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