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므로, 선금 단계에서는 감가상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