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1. 1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일반적으로 기술지도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어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위 1번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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