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때 기존 보험료에 포함하여 같이 기표해도 되는지
2026. 1. 14.
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 금액은 기존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포함하여 기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급여 정책 및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급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추가 납부 시: 4월 급여에서 기존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할 금액을 공제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으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시: 4월 급여에서 기존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금액만큼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건강보험료 환급분' 등으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변동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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