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전환 특례에 해당하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전환 특례 적용을 위한 기한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만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