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설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명확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과 같이 일시적·우발적 소득 중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천이 있어야 하며, 그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차익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은 소득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