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가족의 납부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형저축 해지 시 이자를 비과세로 지급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기관에서 오류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작년에 재작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메시지가 온다면, 무조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인가요?
회사 차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원천세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