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형저축 해지 시 이자를 비과세로 지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류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특정 가입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7년 이상(최초 계약 후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 가능) 유지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전산 오류, 담당자의 업무 미숙, 또는 관련 법규 해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잘못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