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서 내용이 불리하고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유리한 경우, 판사는 어느 한쪽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특정 증거에 구속되지 않으며, 각 증거의 신빙성을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서의 내용과 유리한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문서가 작성된 경위,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느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 또는 새로운 감정(예: 재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