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이후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어 소득공제 등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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