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의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사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종합검진 등 차별적인 검진 비용은 해당 대표자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표자 개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칙적인 회계 처리는 횡령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