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장기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렌트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00만원은 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대차 특약을 통해 운전자를 사업자 및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