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인적공제는 합산된 총소득(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즉,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추가공제도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공무원 재직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