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 시 다과 대접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모품비는 주로 사무용품이나 소모성 물품 구입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으로, 외부 기관 조사 시 발생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따라서 노동부 조사 시 다과 대접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산재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진료기록감정서 내용이 불리하고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유리한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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