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 숙소 월세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명의가 회사이고,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등의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