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허위·가공 세금계산서)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