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밀수 등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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