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임차한 사무실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면적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 면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임차 면적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한 면적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안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안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면적이 법인의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사무실 면적을 안분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면적의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