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아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할인이라 할지라도, 임직원 본인의 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