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성함, 주민번호,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 신고를 꺼려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