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현금영수증 매입항목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현금영수증 매입 항목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려면,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유형 17번(카과) 또는 21번(전자), 22번(현과)으로 입력하시면 해당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유형 57번(카과) 또는 61번(현과)으로 입력하고 분개 시 고정자산 코드를 사용하면 '고정자산매입' 항목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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