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한 차량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개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화물차량: 업종과 관계없이 화물차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이러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하이패스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