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공제 불가능한 경우:
참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