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한 차량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개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화물차량: 업종과 관계없이 화물차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1.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이러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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