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회사에서 로고 시공비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로고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하여 5년간 균등 상각할 수 있습니다.
전표 분개 예시:
차변: 광고선전비 200,000원 대변: 보통예금 220,000원 (또는 지급한 계정) 부가세 대급금 20,000원
이는 로고 제작 비용 지급 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이며, 상표권 등록 시에는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