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올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의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시 개별 명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잘 보관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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