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금액이 입력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2026. 3. 4.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험료가 입력되었다면, 이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소득,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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