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 서비스업은 전문직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4.

    시각디자인 서비스업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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