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배우자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5.

    네, 자녀와 배우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자녀 역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공제: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사용했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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