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3.3% 공제 후 월급을 받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6. 3. 5.

    두 회사에서 3.3%를 공제받고 월급을 받으셨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3% 공제 후 월급을 지급받았더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 업무 지시, 급여의 고정성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지급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3.3% 공제의 의미: 3.3% 공제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것으로, 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미신고: 만약 3.3% 공제 후에도 사업소득으로 정식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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