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용품 등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보험업 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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