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자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최소 3년)을 채운 후, 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